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주 5일, 하루 3시간씩 총 주1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우리 가게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휴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처럼 주 1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주신 사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5인 미만 여부와 관계 없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말씀하신 “5인 미만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2. 주휴수당 산정 방법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즉, 주 15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은 3시간이 발생하고, 시급이 11,000원이라면 매주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은 33,0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액은 시급 × 주휴시간으로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