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시기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수익도 나고 자신감이 생겨 대출까지 받아 투자 규모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주가가 급락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원리금 상환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총 채무가 약 2억원정도되는데 이게 전부 투자 손실에서 비롯된 빚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투자 관련 채무는 따로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개인회생 가능 여부
개인회생은 채무의 원인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이나 코인 등 투자 손실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요건
* 채무가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일 것
* 지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투자 손실에서 발생한 채무라도 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이 보는 관점
투자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과도한 투기성 투자로 발생한 채무라 하더라도, 현재 소득을 바탕으로 일정 기간 성실히 변제할 계획을 제시하면 인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코인 투자로 발생한 빚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수준과 변제 가능성, 채무 규모가 법적 요건에 맞는지가 핵심이므로, 실제 신청 전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변제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