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알바생이 주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고 있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줄어들어 인건비 부담이 커져서, 근무시간을 줄여 주 15시간 미만으로 조정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 통보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알바와 합의해야 하는건가요?
질문 주신 상황은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근무시간 조정 가능 여부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계약의 핵심사항 변경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줄이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근로자와 협의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정리하면, 알바 근무시간 단축은 반드시 합의 필요하고,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