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에게 자동차를 빌려줬는데 음주사고룰 냈고 제가 차주라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저에게 구상금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음주사고낸 친구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서류가 접수되어 그친구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수없다고합니다 사고를 낸 사람과는 연락은 안되는 상태입니다 법원에서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당시 제가 한번 방문하여 회사동료 이모를 만났었는데 재판에 안와도 된다고 하여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또 소송비용 재판 진행중으로 확인됩니다. 법이 그렇다고저도 책임이 있다고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 질문은 1. 제가 이사건에 정말 책임이 있는지? 추심회사에서는 50%이상 금액을 내면 책임이 없어지는것이 가능하다 합니다(보험사에서 책임면제를 승인히고 돈을 지불할경우) 2. 실제적으로 빌린 차로 음주 사고를 낸 당사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현재 저에게 책임이 오고있습니다(부동산및 차량 압류 강제집행 등) 제가 만약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면 일어날 상황 문의드립니다 3. 개인회생 신청시 현재 보유하고있는 자가를 지킬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 제가 소송을 걸어서 이사건에 책임이 없음을 재판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