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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 반드시 선거로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상시 근로자수가 약 70명 정도되는 중견기업입니다. 최근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그냥 인사팀에서 지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근로자들의 선거 투표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만약 회사가 임의로 지명한 근로자대표가 동의한 취업규칙 변경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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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부분은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와 효력에 관한 사안입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사용자가 임의로 지명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와 같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어야 합니다. 단,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갖습니다. 2. 임의 지명의 문제점 회사가 인사팀에서 지명한 사람을 근로자대표로 삼아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이는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즉,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가 아닌 경우 그 동의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실무적 조치 회사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새로 선출해야 합니다. 이미 잘못 선출된 대표의 동의로 이뤄진 취업규칙 변경은 추후 분쟁 시 무효로 다퉈질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재선출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자 측에서는 선거 절차 참여를 통해 대표성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자대표는 회사가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취업규칙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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