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상시 근로자수가 약 70명 정도되는 중견기업입니다. 최근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그냥 인사팀에서 지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근로자들의 선거 투표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만약 회사가 임의로 지명한 근로자대표가 동의한 취업규칙 변경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상시 근로자수가 약 70명 정도되는 중견기업입니다. 최근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그냥 인사팀에서 지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근로자들의 선거 투표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만약 회사가 임의로 지명한 근로자대표가 동의한 취업규칙 변경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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