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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로 출생신고된 아이의 부모 모두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저는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아이의 아빠와 혼인신고는 하지않은 상태라서 아이는 아빠쪽으로 출생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가 신청할수 있다는 글도있고,, 혼인신고 여부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도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출생신고하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근거로 할수있는지 혹시 행정상으로는 제한이 있다면 실제로 신청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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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부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육아휴직 제도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1. 육아휴직의 기본 요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인 여부가 아니라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확인되느냐입니다. 2.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즉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 하더라도 출생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증명된다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은 사실혼과 법률혼을 구별하지 않고 ‘부모’를 기준으로 합니다. 3. 행정상 처리상의 오해 일선 고용센터에서 “등본에 함께 올라와 있어야 한다”라고 안내한 것은, 실무상 가족관계 확인을 주민등록등본으로만 판단하려는 관행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신고 서류 등으로도 충분히 부모-자녀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조치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자녀의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부모와 자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행정기관에서 사실혼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려한다면, 법률에 근거해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로 출생신고만 되어 있다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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