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부서 이동

Q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시 부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번 달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인사 운영상 필요 때문에 다른 부서로 배치하려고 하는데, 직원은 반드시 원래 부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육아휴직자가 복귀하면 법적으로 반드시 같은 부서 같은 업무로 돌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 사정에 따라 부서를 바꿔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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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사안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조건 보장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1. 법적 원칙 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원직 또는 동등한 수준의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즉, 무조건 같은 부서·같은 자리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근로조건이나 직무의 수준에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2. 부서 이동 가능 여부 회사의 인사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동일 수준의 직무와 임금, 근로조건이 보장된다면 다른 부서 배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사이동이 사실상 불이익 조치(승진 기회 축소, 업무 강도 과중, 경력 단절 유발 등)로 이어진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3. 실무상 유의할 점 인사이동 사유가 회사의 합리적 필요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과의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복귀자가 반드시 같은 부서로 돌아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직과 동등한 수준의 업무·조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불법적 인사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합리적 인사이동 사유를 확보하고, 직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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