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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상속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Q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현재 저는 개인회생을 진행중이며,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모님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셔서 혹시라도 상속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그 상속재산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하나요? 상속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그대로 제가 유지할수가 있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변제재원에 포함되는지요? 만약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상속포기를 할수도 있는지요? 회생 절차를 유지하면서 가족문제까지 겹치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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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성해주신 상황에 대해 법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의 처리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회생변제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즉, 상속재산이 발생하면 이를 법원과 채권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통상 변제재원으로 편입됩니다. 2. 소액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이 소액이거나,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에 불과하다면, 일부는 채권자 변제에 반영되지 않고 면제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상속포기 가능 여부 상속 발생 후 3개월 이내라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다면 해당 재산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회생절차 변제재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중 상속이 발생하면 그 재산은 원칙적으로 변제재원에 편입되지만, 상속포기를 통해 조정할 수 있고, 소액이나 생활필수적 재산인 경우 면제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과 재산의 성격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상속 발생이 예상되는 시점이라면 반드시 담당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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