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현재 저는 개인회생을 진행중이며,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모님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셔서 혹시라도 상속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그 상속재산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하나요? 상속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그대로 제가 유지할수가 있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변제재원에 포함되는지요? 만약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상속포기를 할수도 있는지요? 회생 절차를 유지하면서 가족문제까지 겹치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