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만 5시간 근무하는데 한달에 한번씩 아프다 무슨 일 있다 하고 자꾸 결근을 합니다 ㅜㅜ 일처리도 너무 늦고 출근이 5시 퇴근이 10시인데 9시부터는 질질 끌어 시간만 떼우는데 골치입니다.. 일한지는 9개월인데 해고하고 싶은데 나오지 마라해도 되나요? 미리 한달전 해고 고지 해야하나요?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3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이므로) 30일전에 미리 해고예고 통보를 하고 해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의 발생도 없습니다.
2) 다만, 되도록 원만하게 권고사직될 수 있도록 선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