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하루만 5시간 일하는 알바생인데, 한 달에 한 번꼴로 아프다느니 일이 있다느니 하면서 자꾸 결근을 합니다. 일 처리도 너무 느리고, 5시 출근에 10시 퇴근인데 9시부터는 시간만 질질 끌면서 때우니 진짜 골치 아파요. 일한 지는 9개월 됐는데 이제 그만 내보내고 싶습니다.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한 달 전에는 미리 해고 통보를 해야 하는 건가요?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3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이므로) 30일전에 미리 해고예고 통보를 하고 해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의 발생도 없습니다.
2) 다만, 되도록 원만하게 권고사직될 수 있도록 선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