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중인데 갑작스럽게 회사사정으로 인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법원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상태이고, 매달 일정금액을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끊기면 약속된 변제를 이어갈 수 없을것 같아 걱정입니다. 개인회생 중에 해고로 소득이 없어지면 절차가 바로 폐지되는건가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변제금을 내지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줄거나 없어진 경우,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가능한지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갑작스러운 해고로 생활자체가 불안해졌는데 개인회생까지 무너질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