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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인데 회사에서 해고 당하면?

Q

개인회생을 진행중인데 갑작스럽게 회사사정으로 인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법원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상태이고, 매달 일정금액을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끊기면 약속된 변제를 이어갈 수 없을것 같아 걱정입니다. 개인회생 중에 해고로 소득이 없어지면 절차가 바로 폐지되는건가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변제금을 내지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줄거나 없어진 경우,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가능한지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갑작스러운 해고로 생활자체가 불안해졌는데 개인회생까지 무너질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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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성해주신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해고 시 개인회생 절차의 유지 여부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에 따라 꾸준히 소득에서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따라서 해고로 인해 소득이 완전히 끊기면 변제 불이행 사유가 되어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2. 변제금을 내지 못한 경우 불이익 변제금을 일정 기간 납부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폐지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시 채무 전액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잠시 소득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3. 변제계획 변경 신청 가능성 소득이 줄거나 일시적으로 없는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변제금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소득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변제계획을 다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반드시 해고 사실과 현재 소득 상황을 증빙할 자료(해고통지서, 구직활동 내용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중 해고로 소득이 끊긴 경우에도 즉시 법원에 알리고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절차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소득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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