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도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동시 청구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전업주부 이혼상담 문의드립니다. 결혼후 계속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며살았습니다.그런데 남편이 외도를 일삼으면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이제는 이혼소송을 준비해야할 상황입니다. 남편은 재산 대부분이 본인명의라서 제가 가져갈수 있는게 별로 없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왔고 기여한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청구할수 있는지 2) 제명의 재산이 거의없는데도 재산분할을 받을수 있는지, 3) 남편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에서 실제로 제가 가져올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수년간의 희생이 아무 의미없이 끝나버릴까 두렵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통해 아이와 함께 새로운삶을 시작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어떤준비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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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외도·폭행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특히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부분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므로, 본인 명의 재산이 없더라도 남편 명의의 부동산·예금 등에 대해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재산 규모와 혼인 기간,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 금전 지급이나 부동산 지분 이전 방식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기여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업주부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청구가 가능하며, 남편의 책임과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신다면 충분히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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