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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결근 반복하는 주말 단기알바 해고해도 될까요?

Q

안녕하세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단기 알바생을 쓰고 있는데, 근무한지는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토요일 저녁 6시부터11시까지 5시간인데 문제는,, 자꾸 결근하거나 지각을 한다는겁니다. 몸이 아프다거나 갑자기 집안일이 생겼다는 이유로 한달에 한두번씩 빠지고 근무태도도 성실하지않아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오히려 일처리가 더딘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같이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경우 제가 바로 해고 통보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한달전에 미리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3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이므로) 30일전에 미리 해고예고 통보를 하고 해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의 발생도 없습니다. 2) 다만, 되도록 원만하게 권고사직될 수 있도록 선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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