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단기 알바생을 쓰고 있는데, 근무한지는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토요일 저녁 6시부터11시까지 5시간인데 문제는,, 자꾸 결근하거나 지각을 한다는겁니다. 몸이 아프다거나 갑자기 집안일이 생겼다는 이유로 한달에 한두번씩 빠지고 근무태도도 성실하지않아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오히려 일처리가 더딘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같이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경우 제가 바로 해고 통보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한달전에 미리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말씀하신 사례와 같이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고, 잦은 결근이나 지각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에는 반드시 법적 요건이 따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업장이 5인 미만일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용자가 언제든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속 3개월 이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가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가급적 근로자와 충분히 대화하여 권고사직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해고를 강행하기보다는 근로자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추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위험은 없습니다.
2.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30일 전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실제로는 권고사직 등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