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을까?

Q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공고보고 입사하였습니다. 10월 14일까지 수습인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9월말까지 일하라고 카카오톡으로 해고통보 받았고 답은 안하였습니다. 사직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수습기간동안 업무는 어렵지 않게 소화하였고 근태도 좋았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10월 14일까지이고 갱신대기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나와있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더라도 소용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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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주신 사안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2025.7.15.~2025.10.14.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부당해고가 인정되더라도 임금상당액은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약 보름치 정도만 지급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원직복직 역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에서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는지,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관련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정규직 전환이 채용의 중요한 전제였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다툴 여지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임금 일부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와 정규직 전환 조건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결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공고문과 서류를 다시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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