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사한 날로부터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급여도 받지 못한 상태고 자꾸 매장방문하여 받아가라고 하셔서 찾아갔더니 역으로 매우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입금하지 않으면 급여를 줄 수 없고 제가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하여 무서워서 일단 입금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다음주에 입금을 해주겠다고 말을 바꾸시고 손해배상 청구 목록도 cctv를 통해 저를 보시면서 적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로만 제출을 한 상태인데 이 건이 처리되기 전에 급여가 들어오면 제가 낸 손해배상금은 다시 못 되돌려 받는 건가요? 임금체불 신고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후 따로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따로 할 조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