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사한 날로부터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급여도 받지 못한 상태고 자꾸 매장방문하여 받아가라고 하셔서 찾아갔더니 역으로 매우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입금하지 않으면 급여를 줄 수 없고 제가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하여 무서워서 일단 입금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다음주에 입금을 해주겠다고 말을 바꾸시고 손해배상 청구 목록도 cctv를 통해 저를 보시면서 적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로만 제출을 한 상태인데 이 건이 처리되기 전에 급여가 들어오면 제가 낸 손해배상금은 다시 못 되돌려 받는 건가요? 임금체불 신고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후 따로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따로 할 조치는 없을까요?
말씀해 주신 사안은 임금체불 문제와 사용주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얽혀 있는 경우입니다.
1. 임금체불 진정 진행 상황
이미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셨다면, 회사가 뒤늦게라도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진정은 그대로 처리됩니다. 다만 임금이 모두 지급되면 노동청은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며, 사용주에게는 체불 사실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금 반환 여부
사용자가 “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압박을 가해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강요나 부당한 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CCTV를 보면서 적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추가 조치 방법
이미 임금체불 진정을 하신 만큼, 손해배상금 부분은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주가 급여 지급을 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강제로 받았다면,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도 함께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임금은 뒤늦게라도 지급되어야 하고, 체불 사건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조사됩니다.
손해배상금은 사용주가 정당한 근거 없이 받은 돈이라면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민사적 대응이나 노동청 진술을 통해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으니 서류와 입금 내역을 증거로 잘 확보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