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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욕설 고객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Q

백화점에서 매장 정규직으로 근무 하고 있으며, 혼자 오픈 후 매장 전화로 고객님께서 전화오셔서 정해진 결제 수단 변경 날짜가 아닌 일주일 뒤에 변경안되냐고 하셔서 불가능하다고 안내드렸는데 통화 마지막에 씨발새끼가 싸기지 없네 안끊고 있어서 들으라고 했다 개새끼가 라며 욕설을 했습니다. 업무폰이라 자동으로 녹음 되어 있고 1대 1로 통화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벌이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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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상황은 고객이 전화 통화 중 심한 욕설을 한 경우인데,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1. 형사적 대응 욕설이 구체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이라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이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이는 명백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성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고객 등으로부터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근로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별도의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실무 대응 녹음 파일, 당시 상황 메모 등을 보관하세요. 회사에도 공식적으로 보고하여, 근로자 보호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모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원하신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객의 욕설은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고, 동시에 회사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보호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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