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직으로 입사 시 A법인으로 계약서 작성 2. 6개월 뒤 정규직 전환 시 B법인으로 계약서 작성 3. 자의는 아니었고 사측에서 위 내용으로 계약 진행 이런 상황일 때 1) 입사일자는 계약직 시작 시점인가요? 정규직 전환 시점인가요? 2) 퇴직금 발생 시점은 계약직 시작일로부터 1년인가요? 정규직 전환 시점으로부터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a법인과 b법인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사안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사업주하의 회사이고 업무내용도 다르지 않다면 아무래도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 최초 입사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등이 결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두 법인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