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 시작일은?

Q

1. 계약직으로 입사 시 A법인으로 계약서 작성 2. 6개월 뒤 정규직 전환 시 B법인으로 계약서 작성 3. 자의는 아니었고 사측에서 위 내용으로 계약 진행 이런 상황일 때 1) 입사일자는 계약직 시작 시점인가요? 정규직 전환 시점인가요? 2) 퇴직금 발생 시점은 계약직 시작일로부터 1년인가요? 정규직 전환 시점으로부터 1년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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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경우처럼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법인 명의가 달라진 경우에는 몇 가지 쟁점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입사일 인정 기준 일반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로를 시작한 날이 최초 입사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형식상으로는 ‘퇴직 후 다른 회사 신규 입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했다면 ‘계속근로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 기준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계약직 시절부터 정규직 전환까지 근로가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직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부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가 형식적으로 법인을 달리해 ‘신규 입사’로 처리했더라도, 근로자가 원치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법원이나 노동청에서는 계속근로로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실무 대응 회사가 정규직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고 동일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계약직 입사일부터 근속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퇴직금 문제가 발생한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인사발령 내역 등을 근거 자료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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