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이력 때문에 권고사직 부당해고에 해당할까?

Q

본인은 자해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계약을 한 상태이며 수습기간중에 있습니다 근무중에 직장 동료분께서 본인의 자해 상처를 인지하게 되었으나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법적으로 인지하였다는 부분을 증명할 서류가 없습니다) 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으나, 업무 마찰이 있을 시 해당부분을 간접적으로 거론합니다 만약 이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본인이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을시 구제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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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실상 퇴사를 강요한다면, 이는 형식상 권고사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사업장 규모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 절차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2. 구제 가능성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민사상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나 임금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자해 이력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직을 강요한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증거 확보 직장 동료가 자해 상처를 인지했다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문제 되지 않지만, 회사가 이 사정을 빌미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정황은 기록·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녹취, 문자·메신저 내용 등) 정리하면, 본인이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회사가 사실상 강요한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퇴사 강요 정황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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