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는 미국인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Q

현재 미국시민권자로 한국으로 와서 F비자를 얻어 살고 있음. 그리고 미국에 있는 어떤 미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허위는 아님) 올림. 사실대로 썼기 때문에 미국 법상으로는 걸리지 않음.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이 됨. 이럴 경우 명예가 훼손된 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통번역사를 고용하여 고소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얻어낼 수 있나요? 아니면 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법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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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주신 사안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행위가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형법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는 행위자나 피해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한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인터넷 등에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 대상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형법 제307조(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법원에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소 과정에서 한국어 사용이 필수적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진행하려면 통번역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한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 다만, 실제 수사나 재판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한국 내에서 구체적으로 저하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즉, 피해자가 한국과 전혀 관련이 없고, 한국 내에서 그 사람의 명예가 문제 될 여지가 거의 없다면, 실질적으로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행위라면 한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고소가 가능하며, 변호사 선임이나 통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한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훼손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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