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재심 취하하면 노무사 비용은?

Q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당했습니다. 회사는 노무사를 선임했고 지노위 심문에 불참했습니다. 억울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급하게 이유서는 보냈지만 보정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대기업 상대로 사건을 맡겠다는 노무사나 변호사를 구하기 힘들어 직접 보정하려니 괴롭습니다. 혹시 중노위 재심을 신청취지 보정을 요구받은 상태에서 취하하게 되면, 사측의 노무사 선임 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노위 재심 청구 한 부분까지 2회의 것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노위의 것 1회분만 부담하면 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지노위 판정서에는 사측 노무사 선임 비용을 패소한 원고가 부담해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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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주신 상황은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 대리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1. 노동위원회 절차의 특성 노동위원회(지노위·중노위) 절차는 민사소송과 달리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판정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상대방 노무사·변호사 비용을 자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지노위 기각 시 사측 비용 지노위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측이 선임한 대리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판정서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문구가 없는 이유도, 애초에 그런 비용부담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3. 중노위 재심 취하 시 비용 문제 중노위 재심을 청구했다가 취하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사측 대리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법원이 개입하는 소송 단계(행정소송 등)로 가면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생기지만,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정리 지노위·중노위 모두에서 별도의 결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사측 노무사 비용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문의하신 상황에서는 지노위 1회분, 중노위 재심분 모두 근로자가 사측 대리인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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