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사건 주동자로 몰려서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는데 알아본 바로는 주동자 아이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저희 아이가 주동자로 몰린다면 너무 억울해서 학교폭력변호사를 알아봐서 선임하려고 하는데 도움받으려고 알아보고있어요. 학폭위에서 잘못하면 생기부에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나요? 피해아이에게 물론 미안하지만 저희 아이가 몰리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먼저,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처리되며,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 결과에 따라 학생부 기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학생부 기재 문제
학폭위에서 중대한 조치(예: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가 내려지면, 그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따라서 잘못된 사실관계로 주동자로 몰릴 경우, 자녀의 진학이나 미래에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응 방법
사실관계 확인: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목격자 진술, CCTV,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진술 준비: 자녀가 학폭위에서 진술할 때 일관되게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지원: 학폭위는 행정절차이지만, 그 결과가 학생부에 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형사절차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면 억울하게 주동자로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책임 있는 태도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추가 구제 수단
만약 학폭위에서 부당한 결과가 나온다면,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학폭위 결과는 학생부 기재와 직결되므로,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증거와 법률적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