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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2년 거주의무 웨이버 없이 H-1B 비자 전환

Q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 3월쯤에 3달간 j1비자 (Student intern)로 단기연수를 통해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비자는 종료되었으며 한국에 귀국한 상황입니다. 12/24 month bar에는 걸리지 않고, DS2019 상에 2년 거주 의무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년1월에 미국에 포스트 닥터 (Research Scholar)로 다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Waiver없이 J1 또는 H1B 비자로 나갈 수 있을까요? 212e 조항에서 12/24 month bar같은 조항에 걸리지않으면 동일한 J1 비자에서 다른 항목(Student intern이 아닌 Research Scholar)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괜찮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일까요?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워서 답답한 상황입니다ㅠ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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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부분을 정리하면, 기존 Student Intern(J-1)으로 체류 후, 다시 J-1 Research Scholar 또는 H-1B로 전환 가능한지, 그리고 Waiver가 필요한지입니다. 1. 212(e) 2년 본국 거주 의무 DS-2019 상에 2년 규정(212e)이 체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2년간 거주해야 H-1B, L, K,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Waiver 없이 바로 H-1B 비자나 J-1 Research Scholar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12/24 Month Bar와의 관계 12개월/24개월 bar는 J-1 교환연수 프로그램 내에서 카테고리 이동 제한을 규정한 별도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이미 212(e)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즉, 12/24 bar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2년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해결 방법 Waiver 신청: 본국 정부의 동의(No ion Statement)를 받아 미국 국무부를 통해 Waiver를 승인받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2년 거주 충족: 한국에서 2년간 실제 거주한 뒤 다시 H-1B나 J-1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Waiver 없이는 새로운 J-1 Research Scholar 또는 H-1B 비자를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Waiver 절차 자체는 한국 국적자의 경우 비교적 명확한 편이므로, 빠르게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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