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 3월쯤에 3달간 j1비자 (Student intern)로 단기연수를 통해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비자는 종료되었으며 한국에 귀국한 상황입니다. 12/24 month bar에는 걸리지 않고, DS2019 상에 2년 거주 의무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년1월에 미국에 포스트 닥터 (Research Scholar)로 다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Waiver없이 J1 또는 H1B 비자로 나갈 수 있을까요? 212e 조항에서 12/24 month bar같은 조항에 걸리지않으면 동일한 J1 비자에서 다른 항목(Student intern이 아닌 Research Scholar)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괜찮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일까요?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워서 답답한 상황입니다ㅠ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부분을 정리하면, 기존 Student Intern(J-1)으로 체류 후, 다시 J-1 Research Scholar 또는 H-1B로 전환 가능한지, 그리고 Waiver가 필요한지입니다.
1. 212(e) 2년 본국 거주 의무
DS-2019 상에 2년 규정(212e)이 체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2년간 거주해야 H-1B, L, K,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Waiver 없이 바로 H-1B 비자나 J-1 Research Scholar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12/24 Month Bar와의 관계
12개월/24개월 bar는 J-1 교환연수 프로그램 내에서 카테고리 이동 제한을 규정한 별도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이미 212(e)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즉, 12/24 bar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2년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해결 방법
Waiver 신청: 본국 정부의 동의(No ion Statement)를 받아 미국 국무부를 통해 Waiver를 승인받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2년 거주 충족: 한국에서 2년간 실제 거주한 뒤 다시 H-1B나 J-1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Waiver 없이는 새로운 J-1 Research Scholar 또는 H-1B 비자를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Waiver 절차 자체는 한국 국적자의 경우 비교적 명확한 편이므로, 빠르게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