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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대출 법적조치 착수통지서 대응법

Q

아파트분양권 투자를 했다가 매도하지도 못하고 등기칠 여력도 없어서 중도금대출은행에서 법적조치착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기 2가지 사항에 대해 법적자문을 구합니다 1) 중도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담보물건을 제공한 저와 시행사에도 있는데 대위변제를 시행사에 신청절차없이 바로 경매와 저에게 모두 가압류를 하겠다는 내용일까요? 법적조치 즉 제 부동산과 임금채권까지 가압류하는데 걸리는 예상 시간은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취해볼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2) 중도금자서 이후에 은행으로부터 누락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내용을 잘 이해하지못해 보내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것을 제가 보내지않았기때문에 은행에서는 시행사로 대위변제신청을 못하는 것일수도 있나요? 아니면 상관이 없고 이 통지서는 은행에서 좀더 확실히 하기위한 추가적조치였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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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사안은 아파트 분양권 투자 과정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고, 이후 은행으로부터 법적조치 착수통지서를 받은 경우로 보입니다. 질문 주신 두 가지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적조치의 의미와 예상 절차 ‘법적조치 착수 통지서’는 금융기관이 대출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거나 불이행된 경우, 곧바로 담보권 실행(경매) 또는 가압류·소송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경고 성격의 문서입니다. 시행사 보증이 포함된 경우에도, 은행은 채무자인 질문자님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담보물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시행사에 먼저 대위변제를 요청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가압류나 경매 절차는 법원에 신청 후 보통 수 주 이내에 집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채권 가압류는 법원이 신속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은행이 신청하면 빠르면 1~2주 내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대응책으로는 채무 재조정(이자납입 유예, 분할상환 협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법률전문가와 협의해 절차를 신속히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채권양도통지서 관련 문제 은행에서 요청한 채권양도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채권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은행이 시행사에 대위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거나 절차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지서 미작성 때문에 현재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된 것은 아니고, 은행은 독자적으로 시행사 보증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은행이 시행사 보증과 별개로 채무자인 질문자님에게 직접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고, 실제로 가압류·경매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불이익이 커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조기에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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