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 투자를 했다가 매도하지도 못하고 등기칠 여력도 없어서 중도금대출은행에서 법적조치착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기 2가지 사항에 대해 법적자문을 구합니다 1) 중도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담보물건을 제공한 저와 시행사에도 있는데 대위변제를 시행사에 신청절차없이 바로 경매와 저에게 모두 가압류를 하겠다는 내용일까요? 법적조치 즉 제 부동산과 임금채권까지 가압류하는데 걸리는 예상 시간은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취해볼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2) 중도금자서 이후에 은행으로부터 누락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내용을 잘 이해하지못해 보내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것을 제가 보내지않았기때문에 은행에서는 시행사로 대위변제신청을 못하는 것일수도 있나요? 아니면 상관이 없고 이 통지서는 은행에서 좀더 확실히 하기위한 추가적조치였다고 생각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