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최저시급도 안 주는 알바, 신고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후6시~ 밤10시 하루 4시간, 사장님은 시급이 아니라 그냥 하루 2만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계산해보니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않고 일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제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도 적지않았고, 정식으로 서류를 작성한적이 전혀 없습니다 첫날 일을 마치고 임금을 요구했는데 사장님은 내일줄게 라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루치 임금조차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만으로도 사업주에게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제시한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거아닌가요, 하루 일했어도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지않아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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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작성해주신 상황은 크게 세 가지 법 위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둘째,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말씀하신 하루 4시간 근무에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현행 최저시급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임금체불입니다. 하루치 임금이라도 근로를 제공한 이상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을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금액과 기간에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하며, 임금청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을 모두 함께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치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조속히 신고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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