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후6시~ 밤10시 하루 4시간, 사장님은 시급이 아니라 그냥 하루 2만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계산해보니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않고 일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제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도 적지않았고, 정식으로 서류를 작성한적이 전혀 없습니다 첫날 일을 마치고 임금을 요구했는데 사장님은 내일줄게 라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루치 임금조차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만으로도 사업주에게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제시한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거아닌가요, 하루 일했어도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지않아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