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한 학과의 학생회장입니다. 저희 학과는 A학과와 B학과가 23년도부터 C학과로 통합된 형태로 현재까지 운영중입니다. 학생회비는 A학과와 B학과 모두 입학 당시에 4년치를 한 번에 모두 납부하며 전과 혹은 자퇴를 할 시에 환불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년도에 A학과로 입학한 입학생이 21~22년도 군복무를 마친 이후 23년도에 통합된 C 학과가 아닌 다른 D 학과로 전과하여 복학하였습니다. 해당 학생이 학생회비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며, 납부 내역은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C학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A학과로부터 받은 학생회비는 해당 학생의 환불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 학생이 납부한 학생회비는 이미 21년도 경 A학과에서 사용하였으며 적은 금액만 남겨져 이월되었기 때문에 이는 A학과의 관리 소홀로 A학과의 학생회장에게 그 책임소재가 있고 B학과와 C학과의 학생들이 납부한 학생회비로, 현재의 C 학과에서A학과의 입학생에게 학생회비를 환불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현재 저의 입장입니다. 혹시 이 경우 저 혹은 현재의 C 학과에 환불할 책임이 있는지, 이월받은 금액 내에서만 환불을 진행하거나 거절할 시에 횡령 및 배임 혹은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학과 학생회비에 관한 회칙 이미지로 첨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