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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시 학생회비 환불 학생회 책임 여부

Q

대학교 한 학과의 학생회장입니다. 저희 학과는 A학과와 B학과가 23년도부터 C학과로 통합된 형태로 현재까지 운영중입니다. 학생회비는 A학과와 B학과 모두 입학 당시에 4년치를 한 번에 모두 납부하며 전과 혹은 자퇴를 할 시에 환불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년도에 A학과로 입학한 입학생이 21~22년도 군복무를 마친 이후 23년도에 통합된 C 학과가 아닌 다른 D 학과로 전과하여 복학하였습니다. 해당 학생이 학생회비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며, 납부 내역은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C학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A학과로부터 받은 학생회비는 해당 학생의 환불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 학생이 납부한 학생회비는 이미 21년도 경 A학과에서 사용하였으며 적은 금액만 남겨져 이월되었기 때문에 이는 A학과의 관리 소홀로 A학과의 학생회장에게 그 책임소재가 있고 B학과와 C학과의 학생들이 납부한 학생회비로, 현재의 C 학과에서A학과의 입학생에게 학생회비를 환불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현재 저의 입장입니다. 혹시 이 경우 저 혹은 현재의 C 학과에 환불할 책임이 있는지, 이월받은 금액 내에서만 환불을 진행하거나 거절할 시에 횡령 및 배임 혹은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학과 학생회비에 관한 회칙 이미지로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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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학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회비 환불 문제와 그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학생회비의 법적 성격 학생회비는 법적으로 ‘조합비’나 ‘회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즉, 학생회와 학생 간의 일종의 계약관계로 운영되며, 해당 재원은 구성원의 복리와 활동에 사용되는 목적성이 있습니다. 2. 환불 책임 주체 원칙적으로 환불 책임은 해당 학생회비를 관리·집행한 당시의 학생회(즉, A학과 학생회)에 귀속됩니다. 다만 현재는 A학과가 C학과로 통합되었으므로, 사실상 환불 요구가 현재 학생회(C학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3. 현 C학과 학생회의 법적 책임 여부 C학과 학생회가 A학과 학생회의 채무까지 당연히 승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 시 승계 여부가 명확히 회칙·총회 의결 등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면, 환불 책임이 C학과 전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횡령·배임 성립 여부 학생회비가 개인이 아닌 학생회를 통해 관리·집행되었고, 회칙이나 총회 결의에 따라 사용된 경우라면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형사책임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환불 요청을 알고도 고의로 회비를 유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실무적 대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이월된 금액 범위 내에서 환불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그 이상은 당시 A학과 학생회 운영의 결과라 현재 학생회가 책임지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학과 통합 시점의 회칙, 학생총회 의결 내용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C학과 학생회가 환불 전액을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월된 금액 범위 내에서 환불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형사상 횡령·배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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