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상시 5인 넘는 곳인데요, 한 직원이 월요일이랑 화요일엔 4시간만 일하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엔 8시간씩 일해서 한 주에 32시간 근무합니다. 이 직원이 월요일에 쉬면 4시간 빠지는 거고 목요일에 쉬면 8시간 빠지는 셈인데, 연차를 쓰게 해주고 싶은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요. 하루 연차가 6.4시간이라고 들었는데 그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월요일이나 목요일이 공휴일이라 어쩔 수 없이 근무를 시켰다면 다른 날로 대체휴무를 줘야 하잖아요, 이때도 원래 일했어야 할 시간만큼 똑같이 대체휴무 시간을 맞춰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다 보니 연차나 휴일수당 계산이 매번 헷갈리네요.
1) 1일 연차시간이 6.4시간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월/화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4시간씩 차감하면 되고, 다른 요일에 사용하면 8시간씩 차감하는 식으로 일수 개념이 아닌 연차시간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월요일이 유급휴일이면 다른 소정근로일 중 월/화 중에 휴무시키고, 목요일이 유급휴일이면 목/금/토 중에 휴무를 시키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