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라인으로 어떤사람이 저의 몸을 보고싶다고 보내다보니 저의 중요부위와 인스타 아이디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가지고 저의 지인들에게 유포를 하겠다며 영상을 더 요구하고있습니다. 아직은 금전적으로 요구하는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말씀해주신 상황은 이른바 몸캠피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신체 이미지를 확보한 뒤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협박),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즉시 하셔야 할 조치
추가로 어떠한 영상이나 사진도 절대로 보내지 마시고,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 상대방 계정, 발송된 사진·영상 등을 스크린샷 등 증거로 확보해 두십시오.
인스타그램, 라인 등 해당 플랫폼에도 신고를 진행하여 계정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법적 대응
경찰에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즉시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금전 요구가 없더라도 단순 협박 행위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수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IP 추적 등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3. 주의할 점
협박에 불안해 상대방이 원하는 추가 영상이나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피해 규모가 커지고 추가 피해자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대응 + 증거확보 + 즉각적인 수사기관 신고가 최선입니다.
4. 추가 지원
필요하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영상 삭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형사고소 외에도 향후 2차 피해(유포 등)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추가 대응을 중단하시고, 증거를 확보한 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