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4번에서 3번나오는알바생 직원등록해야되나요? 제가 급여주는 부분은 고용부에 어떻게신고해야되나요?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모두 신고하여야 하고, 초단시간 근로자도 산재보험은 필수,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근로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2) 4대사회보험연계센터 등을 검색하시어 4대보험 가입안내를 받으시고, 가입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대장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이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