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에 일주일에 3번이나 4번 정도 나오는 알바생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직원으로 정식 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급여 주는 부분을 고용노동부 쪽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모두 신고하여야 하고, 초단시간 근로자도 산재보험은 필수,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근로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2) 4대사회보험연계센터 등을 검색하시어 4대보험 가입안내를 받으시고, 가입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대장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이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