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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온라인 불법도박 적발되면 전과 남나요?

Q

제가 작년 생일 지나자마자 도박하였습니다. 총 5개의 사이트에서 도박하기전 저는 학업에 대해 고민하고 또 직업에 대해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지 생각하고 어디 고등학교 갈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박을 접하게 된 동기는 제가 어떤 사람한테 디스코드에서 그사람이 자신이 돈딴거 자랑하고 막 10출 100마감했다해서 불법인지 모르고 혹하여 호기심에 생일 지나자마자 토스 가상계좌 가입해서 잼민이라는 사람이 알려준 사이트 토스카지노에서 가입하고 토스계좌 연결해서 총 입출금 15만원 1주반하였고 또 입금한것보다 잃은게 더 많아서 다른 사이트를 광고배너에서 찾았는데 아톰카지노 였고 아톰카지노에서 약 1주반동안 30만원을 입출금에 썼습니다. 아톰카지노 1주반동안 할때 총3개의 사이트를 더 가입해서 했습니다. 또 한곳은 H라는곳 추천받아서 만원 충전했으나 잃었고 네번째 사이트 소닉카지노에서 만원2번 충전했으나 잃었습니다. 또 마지막 어느날이라는 사이트는 디스코드 어떤 커뮤니티 서버에 초대되어 그서버에 자동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그 어느날에서 가입하고 1만원을 6번정도 충전했고 2만원 두번 출금하고 10만원 출금한번 10만원 충전 한번 해서 총30만원 입출금했고 어느날에선 바카라 15만원쓰고 사다리,파워볼 합4만원 썼습니다. 약 기간 1개월20일 중 2~3주 셨고 입금횟수 40~45회고 9월반~11월20일전 뉴스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법인거를 들어 이제서야 알아서 모든 사이트 탈퇴 후 근절하려고 계좌까지 했습니다. 5~6개월 동안 안하고있습니다..접는동안 열심히 다른 취미나 하고싶은걸 공부했고 직업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도박에 도지라는 말만 들어도 싫습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도박을 끊었고 이제 열심히 살아갈려고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총5개의 사이트를 이용했었고 총5개의 사이트에서 총 입출금이 80만원 아래입니다.확실히 90만원~100만원은 아니고요.배팅금액은 1000원씩으로 자주했고 충전도 만원씩으로 자주하고 충전 2~3만원 2번정도 10만원 1번 만원 여러번 했습니다.제가 도박 끊으면서 느낀거는 도박은 얻는 시스템이 아니라 잃는 시스템 이라는걸 깨달았고 도박 빠져나오길 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그리고 다행히 도박에 중독안된것 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있고 상습적으로 하지않았고 더이상 도박에 충전하지않고 재범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분들 저는 초범이고 미성년자고 중2 만14세 생일되자마자 다른 인터넷친구의 유혹에 의해 도박을 했었습니다.저는 기소유예나 전과 안남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간절합니다. 이제 도박뉴스 같은걸 찾아서 얼마나 중독성이 있는지 알게되었고 빚도 안졌습니다.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총5개의 사이트에서 입출금 금액 80만원정도고 미성년자 중2 생일 지나기전에 우@우라는분에게 디스코드에서 그분이 돈자랑해서 호기심에 도박을 중2 만14세되자마자 도박을 하였습니다.지금부터 제대로 살려고 약 5~6개월전에 끊었지만 전과와 경찰에 연락 올까봐 매일이 불안해서 공부를 잘못하고있습니다..앞으로 모든 법규를 준수하며 착하게 살예정입니다..제가 끊을동안 아 이건 좀 아니다 내가 불법인걸 빠르게 알았더라면 이라고 생각했고 모든 sns는 실제 학교친구 외엔 안만나고 범죄에 연루되는 일없도록 할겁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될까요??..다시 한번 강조하면 만14세 중2 생일지나자 마자 했고 입출금 금액 총5개사이트 합쳐서 75만원 위 80만원 아래고 입금횟수는 50회아래 40회~46회사이 같습니다.총5개사이트 중 어느날 사용할때 계좌는 카카오뱅크로 또 4개를 사용핼땐 토스뱅크를 이용했었고 토스뱅크에서 48만원,카카오뱅크에서 26~30만원 사용한것같고 총5개사이트 다 입출금 금액 각각 50만원 아래로 이용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현실 생활에 영향없고 전과안남는 벌 받을수있을까요?진짜 지금도 학교에서 불안해서 계속 생각이납니다.변호사님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단순도박죄 공소시효 5년인데 미성년자는 공소시효가 어른돼야 적용되나요?엄청 급합니다.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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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미성년자(만 14세)로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였고, 금액 규모는 총 80만 원 이하, 입출금 내역도 비교적 소액 단위로 다수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미 수개월 전 도박을 끊었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점도 확인됩니다. 1. 법적 책임 범위 우리 형법상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중학생이라도 형식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미성년자의 소액·초범 불법도박 사건은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나 ‘소년법’에 따른 교육적 조치가 우선 고려됩니다. 2. 기소유예 가능성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금액 규모가 크지 않으며, 무엇보다 이미 도박을 완전히 끊고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이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이런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즉, 전과가 남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성인 이후에도 전과 기록으로 불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3. 소년원 송치 가능성 부모님께서 들으신 것처럼 무조건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적 도박, 큰 금액 사용, 범죄적 연계가 있는 경우에나 보호처분(소년원 포함)이 검토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금액과 기간이 제한적이고, 이미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년원 처분 가능성은 낮습니다. 4. 앞으로의 대응 방법 혹시라도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조사 과정에서 도박을 알게 된 경위, 금액 규모, 반성 의사, 재범 방지 노력을 솔직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지도와 학교생활의 안정성, 앞으로의 생활 계획 등을 강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건이 정식 수사로 진행될 경우, 변호사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보호처분(훈방, 보호관찰 등)이나 검찰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공소시효 관련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단순도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공소시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성인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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