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아르바이트생을 새로 채용했는데, 주 3일만 근무하고 하루 5시간정도 일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직원 등록을 해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급여를 지급할 때 제가 고용노동부나 세무서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까지 계산해서 줘야하는지도 헛갈려서 혹시 놓치고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장입장에서 법적으로 꼭 지켜야할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최근에 아르바이트생을 새로 채용했는데, 주 3일만 근무하고 하루 5시간정도 일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직원 등록을 해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급여를 지급할 때 제가 고용노동부나 세무서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까지 계산해서 줘야하는지도 헛갈려서 혹시 놓치고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장입장에서 법적으로 꼭 지켜야할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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