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 중에 근무시간이 늘어날 때가 종종 있어요. 쉬는 날 대신 나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주는 근무일수 자체가 많아지기도 하고요. 저는 늘어난 시간까지 다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서 챙겨주기로 했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실제로 일한 총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왔거든요. 근데 어디서 보니까 원래 계약한 시간만큼만 맞춰주면 된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직원은 주휴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줘야 맞는 건지, 늘어난 총 근로시간 기준으로 주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면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이 아닙니다.
2) 언급하셨듯이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미만이면 이 조건으로 이미 주휴수당 대상자인지 아닌지 여부가 결정되고, 추가로 근로하여 주15시간을 넘겼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원래 계약상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 및 액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한 근로시간이 있지만 연장근로 등이 항상 존재하여 최초 계약시간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라면 달리 판단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