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하나 운영 중이고 직원은 한 명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설날이랑 추석 당일만 빼고 공휴일도 포함해서 주5일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10월 3일 공휴일에 직원이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을 대타로 구해놓고 본인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주 주휴수당은 못 준다고 했더니, 직원은 "공휴일은 원래 쉬는 날이라 상관없고, 그 전까지 만근했으니 주휴수당은 줘야 한다"고 주장하네요. 저는 저희 계약상 추석 설날 당일 빼고는 다 근무일인데 그날 안 나오면 결근 아니냐고 했고, 결국 서로 더 알아보자 하고 끝났습니다. 이럴 때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니 근로자가 임의로 대타근로를 내세우거나 결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되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로 취급되지 않아서 근무요일임에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결근처리 및 그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