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대타 세우고 안 나온 직원,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Q

카페 하나 운영 중이고 직원은 한 명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설날이랑 추석 당일만 빼고 공휴일도 포함해서 주5일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10월 3일 공휴일에 직원이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을 대타로 구해놓고 본인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주 주휴수당은 못 준다고 했더니, 직원은 "공휴일은 원래 쉬는 날이라 상관없고, 그 전까지 만근했으니 주휴수당은 줘야 한다"고 주장하네요. 저는 저희 계약상 추석 설날 당일 빼고는 다 근무일인데 그날 안 나오면 결근 아니냐고 했고, 결국 서로 더 알아보자 하고 끝났습니다. 이럴 때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니 근로자가 임의로 대타근로를 내세우거나 결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되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로 취급되지 않아서 근무요일임에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결근처리 및 그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