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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카페 운영 중이고 일하는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5일 근무(설날/추석 당일 제외, 공휴일 포함)이고 이번 10월 3일 공휴일에 다른 대타를 구하고 빠진다고해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했더니 "공휴일은 해당사항이 없다, 공휴일 이전에 만근했으니 거기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줘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희는 추석, 설날 당일 제외 5일 근무하는걸로 되어있는데 그 외에 빠지면 결근이 아니냐고 했고 서로 더 알아보자고하고 끝났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게 맞는걸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니 근로자가 임의로 대타근로를 내세우거나 결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되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로 취급되지 않아서 근무요일임에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결근처리 및 그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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