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마다 4시간씩 일하던 알바를 한 5주 정도 썼는데,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다음 주부터는 그만 나와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럼 근로계약서 지금이라도 쓰면 안 되나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처음 출근하던 날 계약서 쓰고 4대보험도 가입하자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월급이 적게 나온다면서 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럼 바쁠 때만 나오는 시간제로 하자고 하고 시작했었거든요. 급여는 주말에 일한 만큼 그다음 월요일에 바로 입금해줬고, 시급은 만원씩 쳐서 정산했습니다. 지인 소개로 온 학생이었는데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시급 만원으로 얘기가 된 상태였어요. 걱정되는 건 그만두라는 말 듣고 그 친구가 "일단 지금은 갈게요"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뭔가 찜찜해서 여쭤봅니다.
1) 질의내용만으로 일단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과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한 부분으로 노동청에서 화두로 떠 오를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은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라면 직원이 거부하였다는 것은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부분은 아니고, 가입을 강행하였어야 맞고, 직원이 정반대의 태도로 그 부분을 문제삼더라도 (사업주는) 그 귀책사유에서 자유롭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