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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오피스텔 냉장고 고장시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Q

임차인, 오피스텔 전세 2025.10.31(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7/31에 10/31 계약 종료 요청함) 전화 통화 및 문자 메세지로 임대인-임차인 간 조율 불가능 상태로 법률 상담 결과 양측 공유 예정입니다. <상황> 전세 계약 당시 옵션 항목에 냉장고 포함되어 있었으며 냉장/냉동고 하자 없는 상태, 입주 후 2주간 하자 발생 시 부동산 중개인이 수리 보장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에는 고장 없었습니다. 거주 약 3년째이며 계약 종료일 전달 후 집 내놓은 상황에서 며칠 뒤 냉장/냉동고 컴프레셔 자연 노후로 인한 고장나서 수리 필요하다고 문자 남겼습니다. 답장이 없었으나 수리없이는 생활 불가하므로 우선 수리 예약 하였고, 엔지니어 방문 시 임대인 통화하여 수리 예정이라고 전달하였으며 해당 시점부터 임대인 수리비 지불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수리비(컴프레셔 교체) 30만원 발생하여 임차인인 제가 우선 수리 대금 선지불 후 임대인에게 수리비 입금 요청하였으나 전세이며 임차인이 사용하다 고장난 것이니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수리비 못받음) 임대인 입장 :월세면 집주인 수리비 지불하나 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함. 과거에도 수차례 고장 사례있었으나 보일러 고장 이외에는 임대인이 부담한 사례 없어 이번 경우에도 임차인이 수리비용 지불해야한다는 입장임. 임차인 입장 :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봐도 관련 법 조항이나 판례에서 전/월세 관계 없이 단순 소모품 제외 하고 특히 옵션에 명시된 가전/가구의 경우 임대인 부담이라고 확인하여(고의 파손 아닌 자연 노후로 인한 부품 교체) 임대인이 수리비 부담해야한다는 입장 <요청사항> 수리비 부담 주체 관련 인터넷 내용 캡쳐하여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 전송 하고 충분히 내용 설명하였으나 월세는 집주인이, 전세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냉장/냉동고 자연 노후로 인한 수리비용 부담 주체가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구체적인 법률 조항 또는 판례 포함 등 명확한 답변 받고 싶습니다.(임차인이 부담이던 임대인이 부담이던 쌍방 공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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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사안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 목적물(주택)과 그 부속시설·옵션 물품의 하자로 인한 수리비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1.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집니다. 냉장고, 세탁기 등 계약서에 옵션으로 기재되어 제공된 가전제품은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자연적 노후나 고장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합니다. 2. 판례 및 실무 태도 대법원은 임대인이 제공한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4.9. 선고 90다19021 판결 등). 다만, 임차인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파손된 경우에는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인지 월세인지는 부담 주체와 무관합니다. 임대차 형태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제공한 시설물의 노후 하자’라면 임대인 책임입니다. 3. 본 사안 적용 질문자님 경우, 냉장·냉동고는 전세 계약서에 옵션으로 포함된 물품이고, 사용 3년 후 자연적인 부품(컴프레셔) 노후로 고장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아닌 자연 하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사안입니다. 임차인이 우선 선지급한 수리비는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며, 지급 거부 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임대차계약상 손해배상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대응 방안 문자, 통화내역, 수리 견적서·영수증 등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임대인이 계속 지급을 거부하면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계약서 특약 및 법리를 근거로 설명해두면, 추후 분쟁 중재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냉장고 자연 노후로 인한 고장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라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임대인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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