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오피스텔 전세 2025.10.31(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7/31에 10/31 계약 종료 요청함) 전화 통화 및 문자 메세지로 임대인-임차인 간 조율 불가능 상태로 법률 상담 결과 양측 공유 예정입니다. <상황> 전세 계약 당시 옵션 항목에 냉장고 포함되어 있었으며 냉장/냉동고 하자 없는 상태, 입주 후 2주간 하자 발생 시 부동산 중개인이 수리 보장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에는 고장 없었습니다. 거주 약 3년째이며 계약 종료일 전달 후 집 내놓은 상황에서 며칠 뒤 냉장/냉동고 컴프레셔 자연 노후로 인한 고장나서 수리 필요하다고 문자 남겼습니다. 답장이 없었으나 수리없이는 생활 불가하므로 우선 수리 예약 하였고, 엔지니어 방문 시 임대인 통화하여 수리 예정이라고 전달하였으며 해당 시점부터 임대인 수리비 지불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수리비(컴프레셔 교체) 30만원 발생하여 임차인인 제가 우선 수리 대금 선지불 후 임대인에게 수리비 입금 요청하였으나 전세이며 임차인이 사용하다 고장난 것이니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수리비 못받음) 임대인 입장 :월세면 집주인 수리비 지불하나 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함. 과거에도 수차례 고장 사례있었으나 보일러 고장 이외에는 임대인이 부담한 사례 없어 이번 경우에도 임차인이 수리비용 지불해야한다는 입장임. 임차인 입장 :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봐도 관련 법 조항이나 판례에서 전/월세 관계 없이 단순 소모품 제외 하고 특히 옵션에 명시된 가전/가구의 경우 임대인 부담이라고 확인하여(고의 파손 아닌 자연 노후로 인한 부품 교체) 임대인이 수리비 부담해야한다는 입장 <요청사항> 수리비 부담 주체 관련 인터넷 내용 캡쳐하여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 전송 하고 충분히 내용 설명하였으나 월세는 집주인이, 전세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냉장/냉동고 자연 노후로 인한 수리비용 부담 주체가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구체적인 법률 조항 또는 판례 포함 등 명확한 답변 받고 싶습니다.(임차인이 부담이던 임대인이 부담이던 쌍방 공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