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0,500원 받는 알바생이 있는데 지금까지 연장이나 대타를 해본 적이 없다가, 이번 달에는 하루는 2시간, 이틀은 3시간씩(총 3일) 연장을 부탁했어요. 고마운 마음에 연장한 시간만큼은 시급 12,000원으로 쳐주기로 약속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타나 연장근무는 주휴수당 계산할 때 안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저는 그런 줄 알고 12,000원 주기로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별개로, 원래 근로계약서에 주 5일 하루 4시간씩 일하기로 돼 있는 다른 알바생이 개인 사정으로 하루를 결근했어요. 그래도 그 주에 총 근로시간은 15시간을 넘기는데, 결근했다고 그 주 주휴수당이 아예 안 나오는 건가요?
1)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맞추어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연장이나 대타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령 그 주에 주40시간을 넘게 근로하여도 소정근로일에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미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