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이 10,500원인 알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타나 연장을 해본적은 없고 이번달에 하루는 연장2시간, 이틀은 연장3시간씩 부탁했습니다. (총3일) 연장근무 해준게 고마워서 연장한 시간만 시급 12000원에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대타나 연장은 주휴수당시간에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포함돼서 계산을 해야하나요? 저는 아닌줄알고 12000원 준다고 한거였거든요ㅠㅠ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주5일 네시간씩 근무하기로 적혀있는 알바가 하루를 개인사정으로 결근했습니다. 그래도 주15시간은 초과되는데 결근함으로서 주휴수당 발생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