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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명의로만 산재보험 가입시 직원이 다치면?

Q

저는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데 아직 4대보험 가입을 못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직원 한명이 주방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쳤습니다. 사장인 제 명의로만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직원도 산재처리가 가능할지요. 혹시 산재처리가 어렵다면 제가 직접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면 직원이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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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상황처럼 직원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 보상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원이 명부에 빠져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업주께서 근로자를 산재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보험료를 소급 징수당하거나 과태료 등의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산재 보상이 우선적으로 지급되며, 사장님이 치료비를 전액 직접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아직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경위서를 준비하시고 병원 진단서와 함께 조속히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추후 행정적인 부분은 별도로 정리하면 되지만, 우선은 직원이 치료와 보상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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