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데 아직 4대보험 가입을 못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직원 한명이 주방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쳤습니다. 사장인 제 명의로만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직원도 산재처리가 가능할지요. 혹시 산재처리가 어렵다면 제가 직접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면 직원이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데 아직 4대보험 가입을 못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직원 한명이 주방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쳤습니다. 사장인 제 명의로만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직원도 산재처리가 가능할지요. 혹시 산재처리가 어렵다면 제가 직접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면 직원이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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