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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그랜드 피아노 거래 사기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블로그 보고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사용하던 그랜드 피아노를(야마하 C3) 팔고 조금 저렴한 국산 그랜드 피아노로 교체하려고 알아보고 A업체와 거래하려고 했는데, B업체에서 A업체보다 좋은 피아노에 좋은 조건으(A업체 사진 문자로 보내줌, A업체 피아노는 겉과 내부 전부 새 것처럼 교체한 피아노이고, A업체에서 480-550 사이 피아노라고 했음) 거래해준다고 해서 어제 거래했습니다ㅠㅠ 근데 A업체보다 좋은 조건 피아노가 아닌 피아노를 와서(건반에 본드 자국부터 페달 고장 문제 등) 이런 경우 법적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B업체에 수리해야 할 부분이랑 이야기가 너무 다른 피아노가 왔다고 문자는 남겨놨는데, 답장도 없으시고 전화도 받질 않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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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상황은 중고물품 거래 사기 및 계약 불이행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1. 형사적 측면(사기죄 여부) B업체가 처음에 ‘A업체보다 좋은 피아노’, ‘480~550만원 상당의 고급 모델’이라고 광고·약속해놓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상태의 피아노(본드 자국, 페달 불량 등)를 보내준 것이라면 이는 기망행위(속임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체가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2. 민사적 측면(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계약 당시 약정한 품질·조건과 현저히 다른 물건을 인도받은 경우, 민법상 하자 있는 물건의 인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 손해(예: 운송비, 수리비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자 메시지, 거래 내역, 사진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보관하시길 권합니다. 3. 실질적인 대응 방법 우선 B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당시 약속과 다른 물건이 도착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하시길 권합니다. 이후에도 응답이 없거나 환불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대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할 수 있고, 동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나 폐업 상태일 경우에는 민사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통해 책임을 묻는 절차가 실효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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