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직원이 새로직원 텃새부림

Q

기존 직원이 새로운 직원들만 들어오면. 새로운 직원에게 윽박지르고 큰소리 내며. 새로운직원 한테 텃새를 계속부려 새로운 직원들이 계속 그만둡니다. 몇번이나 그러지말라고 해도 계속 이런일이 반복되는데 이런경우 기존직원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부분만 본다면, 최악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을 때 과연 사장님이 이 직원을 해고할만한 객관적 증거들을 얼마나 확보했느냐로 판가름될 것입니다. 2) 결국 증거는 없고 주관적인 의견 진술 등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없으니, 그런 일이 있을때마다 퇴직한 직원의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달라고 하고, 그 구체적인 문제점을 텃세 부리는 직원과 소통/상담하여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들이 표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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