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직원이 새로운 직원들만 들어오면. 새로운 직원에게 윽박지르고 큰소리 내며. 새로운직원 한테 텃새를 계속부려 새로운 직원들이 계속 그만둡니다. 몇번이나 그러지말라고 해도 계속 이런일이 반복되는데 이런경우 기존직원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1)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부분만 본다면, 최악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을 때 과연 사장님이 이 직원을 해고할만한 객관적 증거들을 얼마나 확보했느냐로 판가름될 것입니다.
2) 결국 증거는 없고 주관적인 의견 진술 등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없으니, 그런 일이 있을때마다 퇴직한 직원의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달라고 하고, 그 구체적인 문제점을 텃세 부리는 직원과 소통/상담하여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들이 표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