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을 한 후에 여자쪽에서 임신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낙태를 원하지만 여자는 꼭 낳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저한테 오히려 책임질 부분이 없으며 금전적인거 바라지 않겠다 미국으로 넘어가서 혼자 키우겠다고 하는데, 제가 책임을 안져도 되는 면책 사유가 되나요? 그 여성이 금전적인거 바라지 않겠다, 신경 쓰지말고 혼자 키우겠다는 연락으로 책임 면책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원치 않는 임신 상황에서 상대방 여성이 “혼자 미국으로 가서 아이를 키우겠다, 금전적인 것도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이 법적으로 아버지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여성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는 아버지의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1. 친생자관계와 양육책임
우리 법은 아이가 태어나면 친생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부모는 모두 양육의무와 부양의무를 지게 됩니다.
설령 어머니가 “혼자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2. 부담이 실제 발생하는 경우
출산 후 어머니가 실제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양육하면 당장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훗날 상황이 바뀌어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과거와 상관없이 법원은 아버지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책임 면제를 받으려면
아버지로서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면하려면 ‘입양’ 등으로 법적 친자관계 자체가 소멸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현실적으로 제3자가 입양하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4. 정리
여성의 말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아이가 태어난다면 법적 아버지로서 양육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