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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환불 전체 받는 방법 문의

Q

안녕하세요. 제가 주2회 회당 2시간씩 하는 수업에 등록하였습니다. 교습비는 한 달치보다 두 달치를 결제하는것이 더 싸서 저는 6개월 할부로 2달치를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1회 수업을 해보니 수업방식이 저랑 맞지 않는것같아 환불을 요구하였고 학원 측에서는 2/3를 환불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달치의 2/3 + 나머지 한 달의 전액이냐고 여쭤봤지만 그게 아닌 전체 금액의 2/3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거랑 다른데 제가 잘못안건가요? 아님 학원 측의 잘못인가요? 만약 학원의 잘못이 맞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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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학원 측의 환불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학원비 환불은 학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법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전국의 모든 학원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시행규칙 별표4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수강 시작 전이라면 낸 교습비 전액을 환불해야 하고, * 전체 수강 기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라면 이미 낸 금액의 3분의 2를 환불해야 하며, * 전체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이면 절반, * 그 이후에는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이미 수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질문자님처럼 수업을 한 번만 들은 경우에는 아직 전체 기간의 3분의 1은커녕 거의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의 3분의 2만 환불한다”는 학원의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이미 받은 1회 수업료만 공제하고 나머지 미이행분은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학원 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먼저 문자나 서면으로 “학원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및 별표4에 따라 남은 교습비 전액 환불을 요청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부한다면 해당 지역 교육청(학원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원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실제로 이런 사례에서 학원이 과다 공제한 금액을 다시 환불한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서도 환불 기준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업을 1회만 들은 상황에서 학원이 전체 금액의 3분의 2만 환불하겠다는 것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수업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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