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주2회 회당 2시간씩 하는 수업에 등록하였습니다. 교습비는 한 달치보다 두 달치를 결제하는것이 더 싸서 저는 6개월 할부로 2달치를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1회 수업을 해보니 수업방식이 저랑 맞지 않는것같아 환불을 요구하였고 학원 측에서는 2/3를 환불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달치의 2/3 + 나머지 한 달의 전액이냐고 여쭤봤지만 그게 아닌 전체 금액의 2/3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거랑 다른데 제가 잘못안건가요? 아님 학원 측의 잘못인가요? 만약 학원의 잘못이 맞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