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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운전 중 사고 냈는데 수리비를 제가 내야 하나요?

Q

저는 운수회사 경리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아,바,사,자) 로 되어있는 25톤 화물차량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매달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대해온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중 한 차량을 단독으로 운전하시는 분이 7월에 입사하셔서 현재 근무중이신데 이번에 운전 중에 핸드폰 하다가 뒤에서 트럭을 박았다고 하는데 상대차량은 개인차량이였고 폐차해야 된다고 하고 저희측 수리비도 천만원 정도 넘게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대표님한테 여쭤보니 자차보험도 안 들어져 있다고 하고 화물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수리비 부분이나 회사차량이 손괴로 인해 회사매출에 손실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저희회사 운전기사님 7월에 입사하셔서 4대보험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4대보험 들어가 있는건 별도인건지,,도통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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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누구 책임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또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이건 근로 문제라기보다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률 문제입니다. 우선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과실로 회사 차량을 파손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최종 책임은 기본적으로 회사(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해 업무를 시킨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으로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회사는 그 손해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 휴대폰 사용 등 명백한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면 “과실 비율에 따라 일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단순 부주의나 경미한 과실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 부분을 보면, 말씀하신 “화물공제보험”은 일반 자차보험과 달리 상대 차량 및 인적 피해(대인·대물) 위주로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즉,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나 인적 손해는 공제조합을 통해 처리되지만, 회사 차량 자체의 수리비(자차 손해) 는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회사 차량이 자차 특약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회사가 자체 부담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 상대 차량 및 인명 피해는 공제보험에서 처리 가능 * 회사 차량의 수리비는 자차 특약이 없으면 회사 부담 * 근로자가 휴대폰 사용 등으로 사고를 냈더라도, 회사가 전액 청구하기는 어렵고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일부만 부담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이번 사고 처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고용 관계나 산재 보상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차량 수리비 부담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만약 이번 사고로 운전자가 다쳤다면, 그때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 손해를 처리하고, 자차보험이 없으면 회사가 차량 수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운전기사 개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할 일은 거의 없으며, 특별히 고의나 음주운전 수준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와 분담하거나 회사가 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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