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IP추적이 되어 토렌트를 이용하여 몬스터패밀리2를 다운로드 받았다고 연락이 경찰서에서 왔구요. 해당 고소건 관련 영화배급사와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라고 하더라구요ㅜ 경찰서에서 이건 관련 워낙 많은 분들이 고소건으로 걸려있어서 배급사 연락을 통하여 합의하라고 하시구 금액은 100~200만원정도 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보이스피싱도 생각해봤지만 실제 사이버범죄팀 형사분이 전화오신게 맞고 실제 고소건이라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최근 영화나 드라마 등의 저작물을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한 이용자를 상대로 배급사들이 대규모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문의하신 사례 역시 그러한 유형으로 보입니다.
우선, 실제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사이버범죄수사팀에서 사건번호를 안내받으셨다면 실제 고소사건이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다운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기보다, 행위의 정도·고의성·상업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1. 단순 시청용·비상업적 1회 다운로드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저작권 침해 행위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배급사 측은 형사합의(100~200만 원)를 요구하며 사건을 종결합니다.
2. 반복적 다운로드, 재배포, 업로드 설정이 있었다면 형사처벌(벌금형 이상)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합의서 초안 및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3. 합의 절차는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급사 또는 법무법인을 통해 합의의사 전달
* 계좌로 합의금 송금 후 합의서·고소취하서 수령
* 경찰서에 합의서 제출 → 사건 종결
이때 주의할 점은, 전화로만 합의 진행을 유도하거나, 금액을 협박조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부 ‘사칭 피싱’ 사례도 존재하므로, 반드시 경찰서 사건번호와 배급사 법무법인명을 확인하신 후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 실제 고소사건이라면 형사합의로 종결 가능,
* 다만 합의 전 반드시 사건번호·법무법인 실체 확인,
* 반복적 다운로드나 업로드 흔적이 있다면 초기 진술 시점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