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근무할 경우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야간수당의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인정되는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합니다.
(2) 22시 이후 근로라고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냥 시급*근로시간만 고려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