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매장을 오픈한 점주입니다. 먼저, 알바생들이랑 같이 오픈 준비하면서 하루에 7시간씩(휴게 1시간 포함) 5일 동안 교육을 진행했는데, 이 친구들 정식 근로계약은 하루 3시간으로 돼 있어요. 이 교육 기간에는 시급을 실제 교육받은 시간만큼 다 계산해서 줘야 하는 건지, 그리고 주휴수당은 실제 6시간 기준으로 줘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된 3시간만 기준으로 줘야 하는지, 아니면 교육 기간이니까 주휴수당 자체가 해당 안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계약은 하루 3시간인데 실제로 손님이 없는 날은 2시간만 일 시키고 조기 퇴근시켜도 괜찮은지, 그렇게 해도 된다면 그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교육기간에 1일 6시간을 교육하여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비록 소정근로시간은 1일 3시간이지만) 이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기간도 근무한 시간에 속하니 당연히 임금은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조기 퇴근시키고 그 근무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는 가능하지만(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업수당 지급하여야 함) 주휴는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에 맞추어 부여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