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오픈하게 된 점주입니다. 1. 알바생과 같이 오픈교육을 하루 7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해서 5일 진행했어요. 알바생들 근로계약은 하루 3시간이구요. 이런 경우 교육주간에 시급을 다 계산해서 줘야하는지와, 주휴수당 지급 시 6시간을 다 지급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된 3시간 지급인지, 교육이니 주휴수당 미해당인지 알고싶습니다. 2. 더해서 근로 계약 후 실제로 일한 시간 ex)계약은 1일 3시간이지만, 실제로 손님이 없을경우 2시간 후 퇴근시켜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주휴수당 지급여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