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에서 처음으로 직원을 쓰게 됐는데요, 월급 줄 때 소득세로 3.3% 떼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 중에서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괜찮은 건가요? 처음 해보는 거라 절차가 너무 복잡하게 느껴져서요, 순서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3.3% 사업소득세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적절한 세목이 아닙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일정소득이상이면 근로소득세도 원천신고하여야 함).
3) 성립신고 등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시어 (사업주) 회원가입하시고, 안내 메뉴얼 등이 있으니 이를 보시면서 가입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