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채용된 직원의 근로계약 전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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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회사 정년은 만60세인데 정년나이 이후 61세의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3개월 수습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업무능력이나 사원들과의 원만함에 문제가 있어 대표님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고민하다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1년이 지나버렸네요.. 현 시점에서 퇴사조치는 어려울것으로 보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 하려하는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근로기간이 평생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단위 계약직이나 촉탁직? 과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볼까하는데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상황이라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기간제근로계약을 받아들인다면 다행이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수습계약서 상 내용 첨부해봅니다. 제 6 조【수습기간】 1. 회사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업무숙지를 위해서 수습기간을 정하되, 기간은 근무태도 및 성과, 능력에 따라 연장 및 축소할 수 있다. 2. 수습기간 동안 업무능력 및 적응, 회사 동료와의 융화, 적극성,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정직원으로의 전환 여부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지 못하면 자동 퇴사조치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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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수습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법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즉, 비록 회사가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제공하고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왔다면 사실상 정식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후 회사가 새로 “기간제(1년 단위)” 계약서를 제시한다면, 그것은 기존의 무기계약 관계를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불이익 변경(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계속 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 회사는 이미 무기계약 근로자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을 새로 설정하거나 촉탁직으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의 정년이 만 60세이고 해당 근로자가 이미 61세인 점을 고려하면, ‘정년 후 재고용’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는 일반 근로계약서가 아닌 정년퇴직자 재고용 계약으로 표기하고, 계약서 상에 “정년 후 재고용 계약으로, 1년 단위로 근로기간을 정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면 법적으로 무기계약 전환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 수습기간 종료 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이미 무기계약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단순히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것으로 기간제 전환은 불가능하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다만 ‘정년 후 재고용(촉탁직)’ 형태로 명확히 구분하면, 법적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표현이나 문구를 조금만 잘못 사용해도 불이익 변경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서 문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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