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의 초단기간근로자(일즈일14시간.30분)정도 인데 4보험을들어야하나요? 이번에 노동법이 계정되면서 그렇게.되나요?
1) 4대보험 가입여부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무관하며, 원칙적으로 가입의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2)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였거나 정해놓지 않았어도 3개월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가입대상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