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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폭력 부실수사

Q

어깨 힘줄손상으로 통증이 극심하여 문자가 어렵습니다. 요약하면 제 정신장애(중증우울증)을 지적장애로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성폭행한 후 범행나체영상을 유포한다는 협박으로 4 개월간 반복적으로 강간한 사건인데 경찰이 처녀막파열과 협박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지적장애라 진술이 불가능하다는 허위보고서로 범행이 드러난 신고일의 폭행강간으로 사건을 축소한 사안입니다. 오늘 중으로 5분만이라도 전화 꼭 부탁드립니다. 근거자료는 내일 팩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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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극심한 통증과 정신적 충격 속에서도 용기 내어 상담글을 남겨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및 협박죄, 그리고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판단 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동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가해자 진술 불가능 등을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누락 보고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부실수사로서 상급기관에 재수사 요청 또는 수사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검찰청 재정신청을 통해 수사 미진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요구하는 절차도 가능합니다. 의료기록, 진단서, 협박 관련 문자·통화·녹음 등 증거자료를 정리해두셨다가 추후 변호사를 통해 사건 대리나 재수사 요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로시소송 무료상담 시스템 특성상 의뢰인의 전화번호가 전문가에게 전달되지 않아 직접 통화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로시컴 변호사 전화상담(로시콜카드) 또는 이메일 상담권을 통해 담당 변호사와 직접 연결되어 상세히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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