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폭행 전역 후에 선임을 고소할 수 있나요

Q

군복무때 선임에게 구타 및 폭언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잦은 욕설과 뺨을 때리고 손등에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는 등 많은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군 전역을 마친 싱태고 바로 고소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혹행위를 당한 날은 날짜와 시간을 다 기록했고 제가 기혹행위를 딩할때 옆에 있던 증인도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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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선임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하셨다면, 전역 후에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군 복무 당시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전역하셨다면 ‘군사법원법’이 아닌 일반 형사절차(민간 경찰서·검찰청)가 관할하게 됩니다. 고소 절차 요약 1.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 또는 인터넷 경찰청(사이버국민신고, e-CRM) 접수 2. 피해 당시 상황, 일자·장소, 가해자 인적사항, 증거(메모·사진·상처·진단서 등)를 제출 3. 함께 있었던 목격자 진술 확보 시 신빙성 크게 향상 특히, 손등에 담뱃불을 댄 행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로도 처벌될 수 있고, 지속적 폭언·가혹행위는 가혹행위죄(군형법 제62조) 또는 폭행·상해죄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역 이후에도 공소시효(보통 5년~10년) 내라면 충분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피해자가 직접 겪은 사실을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가능한 한 의료기록·사진·메모·증언자 이름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처럼 날짜, 시간, 증인을 모두 확보하셨다면 증거 구성도 매우 유리한 편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현역일 경우에는 사건이 군사경찰로 이첩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 “본인은 현재 민간인으로 전역하였으며, 가해자 신분 확인 요청” 문구를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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