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로계약서 쓸 때 주휴수당 항목을 따로 적어놓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그럼 매달 주는 급여명세서에는 따로 표시를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주휴수당 내용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표기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주휴일, 주휴수당 및 주휴시간 표기).
2) 근로계약서에 (오해가 없이) 명기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는 표기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아니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