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로 계약서 작성할떼 주휴수당 따로 표기 안해도 되나요? 월급 명세서에는 작성 해야 하나요?
1) 주휴수당 내용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표기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주휴일, 주휴수당 및 주휴시간 표기).
2) 근로계약서에 (오해가 없이) 명기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는 표기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아니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