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부터 상가 2층에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대략 1년 후 저희 옆 호실에 피부샵이 입점을 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이다보니 약간의 소음이 있긴 하지만, 1층 상가나 타 호실에 얘기를 했을 때는 소음에 대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 호실의 피부샵이 입점 후 피부샵에서 저희쪽으로 소음 컴플레인을 하였는데,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영업을 못하겠다, 구청에 민원을 넣겠다, 소송을 걸겠다 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쪽 입장에서는 저희가 먼저 입점 해 있었고,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피부샵이 입점을 하였는데,
임대인과 부동산쪽에서는 여기가 딱 피부샵 하기 좋은 곳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희쪽 호실과 피부샵 호실은 같은 임대인 입니다.)
저희쪽 의견은 피부샵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변의 상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입점한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의도적으로 내는 소음이 아닌, 고객들이 사용하면서 나오는 소리라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쪽은 벽 골조등으로 인해 현재 방음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피부샵쪽에서는 저희쪽에서 방음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타 호실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데 유독 피부샵에서만 컴플레인을 걸고 있으며,
저희가 피부샵에서 데시벨 측정을 한 결과 평균값은 49~ 50정도이며, 가끔씩 순간적으로 69까지 올라가긴 합니다.
저희는 보통 직장인 퇴근 후 혹은 주말 공휴일에 이용객이 많은 편이며, 위 데시벨 측정값은 평일 저녁 8시반쯤 측정한 결과입니다.
1. 피부샵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서비스가 진행되는 곳인데 옆에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것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부동산과 임대인의 과실은 없는 것일까요?
2. 이런 상황에서 피부샵에서 구청에 민원이라든지, 소송을 걸 경우 저희쪽이 불리할까요?
3. 저희쪽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문의하신 내용은 상가 내에서 업종이 다른 두 임차인 간에 발생한 소음 분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나 영업방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먼저, 귀하의 체육시설이 적법한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단순히 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귀하가 이미 먼저 입점하여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온 상황이라면, 이후 입점한 피부샵은 인근 환경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소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영업방해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가 주변의 소음 등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피부샵이 이러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입점하였다면, 임대인이나 중개업자의 과실을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귀하의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또한, 구청 민원의 경우 행정기관이 생활소음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측정하여 기준 초과 시 시정권고를 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질문하신 평균 소음 수치(약 49~69dB)는 일반 상가 건물의 구조상 법적 기준을 명확히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고의적이거나 상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정도의 과도한 소음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귀하가 별도의 방음공사를 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건물 구조가 허가된 용도에 맞게 되어 있고, 시설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쟁을 장기화하지 않기 위해, 영업시간 조정이나 소음 완화 조치를 선의의 차원에서 일부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 피부샵 측의 민원 제기나 소송 가능성은 있으나 귀하가 불리할 가능성은 낮고,
2. 임대인·부동산의 설명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3. 귀하에게 방음공사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사한 상가 간 소음 분쟁에서도 먼저 입점한 업소의 정상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향후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음 측정 결과 및 입점 시점 자료를 근거로 법원에 제출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것입니다.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누가 먼저 들어갔느냐에 관련없이 상업지역 시설 진동소음기준 이상이라면 불리하고 그 이내라면 면책되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